# 한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위탁받은 A업체는 명절을 앞두고 공사를 마쳤지만,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

A업체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원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11억원을 지급할 것을 조치한 결과 A업체는 자금난에 숨통을 틀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달 21일까지 47일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추석명절은 인건비 등 자금수요가 급격히 늘어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으로 경영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추석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설ㆍ추석 등 명절을 즈음해 공정위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의 운영실적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47일간 운영한 신고센터는 총 156건, 274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조치하는 실적을 거뒀다. 올 설날 실적은 더 늘어 51일간의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175건, 317억원을 지급조치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ㆍ충청권 2곳을 비롯해 광주ㆍ전라권, 부산ㆍ경남권, 대구ㆍ경북권에 각각 1곳씩 총 10곳에 설치ㆍ운영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등 주요경제단체를 통해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며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