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일명 '성민이 사건'의 두 피의자가 처벌을 받은 뒤에도 유아보육 업계에 몸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성민이 사건’에 관한 것으로, 글쓴이는 2007년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명과 앞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법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 글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중이다.글쓴이는 '성민이 사건' 피의자인 어린이집 원장 부부가 과실치사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부검의는 아기가 장이 끊어진 후 사망까지 2~3일 걸렸을 거라고 했다"면서 "하루만 일찍 병원에 데려갔다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처절한 마음을 토로했다.특히 해당 글에는 '성민이 사건'의 두 피의자가 처벌을 받은 후 유아교육 업계에 종사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어 분노를 샀다. 글쓴이는 "원장 부부는 사건 몇 년 후 어린이집(혹은 학원)을 차려 운영했다고 한다"면서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운영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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