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인 의심 선박 통보 및 검사 건수는 비공개해 논란 증폭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최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이 외교부로부터 의심 선박을 통보받았으나 현황이나 조사결가 보고서 등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심재철<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17년 8월 유엔대북제재결의안 이후 외교부로부터 북한산 석탄반입 등 의심 선박으로 관세청으로 통보된 건은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외에도) 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17년 8월 이후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의 국내항구 입항 건수는 32회가 아닌 35회(리치글로리 23회, 스카이엔젤 12회)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관세청은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이후 외교부로부터 북한의심 선박으로 통보받은 현황 및 검사현황과 관련해 구체 사항은 민감한 외교ㆍ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회에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치글로리호 등의 석탄반입 의심건과 관련한 관세청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원실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진행 중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석탄거래를 금지했는데도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것은 심각한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며 “관세청이 북한산 의심선박으로 통보된 내용 및 검사한 사실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눈치나 보며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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