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수급자, 자녀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금(CTC) 지원액이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24일 정치권과 해당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소득층 지원방안의 세법개정안이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논의ㆍ확정될 예정이다.
우선,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가구(부부 합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ㆍ가족 총재산 2억원 미만)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금 한도를 20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 첫 지급 이후 지원액과 지급 요건이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상태다. 정치권과 정부는 자녀장려금을 늘릴 경우, 저소득 근로자 소득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두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생계급여수급자도 자녀장녀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생계급여수급자의 경우, 자녀장녀금을 중복 수령하지 못했다. 내년에 2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87만1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이 ▷단독가구(현행 1300만원→2000만원) ▷홑벌이(2100만→3000만원) ▷맞벌이(2500만→3600만원) 등으로 높아진다. 또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원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 경우 EITC 수급자가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 안팎으로 두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지급액도 크게 늘어난다. 최대 85만원인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은 최대 150만원으로 76% 오른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 역시 내년부터 각각 26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총 지급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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