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공정위 적발…경고 처분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최근 기업회생 인가를 받은 카페베네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카페베네의 이같은 늑장지급은 처음이 아니다. 3년 연속 같은 행위로 카페베네는 이번에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달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카페베네는 2016년 하반기에 빨대, 장식(데코레이션) 물품과 같은 카페 용품 하도급업체 12곳에 수억원대 대금을 늦게 주고 지연이자 45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하도급법은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카페베네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작년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카페베네가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점을 적발했다. 카페베네는 적발 후 지연이자를 모두 해결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를 하면 실익이 없다고판단,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심사관 전결 경고처분을 했다.

2008년 론칭된 카페베네는 5년 만에 매장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면서커피전문점 시장에서 토종 신화를 썼던 브랜드지만 무리한 출점과 경영미숙, 해외투자 등에서 손해를 입으며 사업이 기울게 됐다. 2014년에는 부채규모만 150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 1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받아들여졌으며, 지난 5월에 회생인가를 받았다.

카페베네의 하도급법 위반 전적은 처음이 아니다. 카페베네는 2016년과 지난해도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를 늦게 줬다가 이를 스스로 시정해 공정위 경고를 받았다. 특히 작년에는 30개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 1억4349만7000원을 뒤늦게 지급해 올해보다 적발 규모가 더 컸다.

직전 연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기준을 넘으면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지만, 아직 이 기준은 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페베네는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판단하기에는 벌점이 모자란 상황”이라며 ”다만 서면실태 조사를 통해 경고 조치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직권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