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피해액 100억 육박 실손보험 손해율 오를듯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기록적인 폭염으로 보험업계에도 울상이다. 닭이나 오리, 돼지 등 가축의 폐사가 느는데다 온열 환자들도 어느 때보다 많아져서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다 보니 닭이나 오리 등 더위에 약한 가축들의 폐사율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폭염으로 23일 현재 폐사한 가축은 125만 마리로, 84억 원 규모(추정보험금 기준)의 재산 피해가 났다. 가축 종류별로 보면 닭이 117만8000마리로 가장 많았고, 오리 4만6000마리, 메추리 2만 마리, 돼지 8000마리 순이었다.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액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NH손해보험에 따르면, 지난 한 달(6.25~7.23) 간 접수된 폭염 사고 접수는 총 1178건이 접수됐다. 피해를 본 가축의 마릿수는 총 135만9000두로, 추정되는 피해액만 89억9100만원이나 된다.
특히 더위에 취약한 닭이 126만4000두의 피해가 접수돼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피해액도 33억8500만원으로 많은 편이었다. 오리도 6만8000두(피해액 2억8000만원)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돼지는 7000두가 더위 피해를 봤다. 돼지는 두당 가격이 높다 보니 피해액이 52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축재해보험은 소ㆍ닭ㆍ돼지 등 16종의 가축에 대해 자연재해나 질병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해주는 정책보험 중 하나다. 폭염 특약은 더위에 약한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와 돼지 등에만 해당된다. 가축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는 NH농협손보와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등인데, 이중 NH농협손보가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가축 뿐 아니라 사람의 피해도 느는 추세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온열질환자가 1043명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같은 기간에 비해 61%(397명)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 한 주(151~21일) 동안 전체 온열 환자의 절반 이상인 556명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온열 환자의 병원비 등 피해액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온열 환자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실손보험금을 질병별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권에서는 온열환자 외에 폭염에 따른 여타 질병 등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권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 2016년에도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율이 95.6%까지 치솟았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더워 최고 손해율을 경신할 것”이라며 “온열 환자도 많이 발생해 실손 손해율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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