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현장단속 강화 7일 전국 지자체 특사경 대상 실무교육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도입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확산하는 ‘청약 광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국 지자체의 부동산 특사경 지명자를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실무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부터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부동산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특사경으로 지명받은 이들이다. 신청자를 포함해 약 400명 규모다.

교육은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토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소속의 분야별 전문가가 강의를 맡는다.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부동산 분야의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례 중심으로 전파된다.

그간 부동산 불법행위는 현장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것들이 많았다. 단순한 현장점검과 자료조사만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다.

특사경은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정지도와 점검으로는 어려운 ▷수사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영장신청 ▷사건송치 등을 할 수 있다. 단 긴급체포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올해 특사경 활동을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중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부동산 특사경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특사경 통제탑 역할을 하는 국토부가 앞장서 매년 운영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통해 지자체별 특사경 효과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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