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감안 제재서 ‘혜택’ 으로
앞으로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현장에서 일하는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제재’에서 ‘혜택’으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3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통합ㆍ조정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교육대상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ㆍ훈련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상자가 교육을 받기엔 현장의 업무 공백 부담이 컸다. 교육대상자의 교육ㆍ훈련 참가를 수용한 일부 건설현장의 볼멘소리도 여전했다. 업계에서 교육훈련제도의 이행수단을 제재보다 혜택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이유다.
앞으로는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건설기술자는 등급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건설사는 높은 등급의 건설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고, 대상자는 부담 없이 교육을 받아 경력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내 건설현장에서 활동 중인 건설기술자의 등급 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국토부가 사전 공개한 건설기술자 및 건설신기술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말 기준 전체 건설기술자의 10명 중 5명(54.3%ㆍ43만5505명)이 ‘초급’ 기술자였다. 반면 ‘고급’과 ‘중급’ 기술자는 각각 12.4%(9만9495), 10.6%(8만5169명)에 불과했다.
30~40대에 집중된 초급 기술자 규모는 각각 14만655명(17.5%), 17만2174명(21.5%)이었다. 50대 이상 고급ㆍ중급 기술자가 3만1294명, 2만5744명인 것을 고려하면 건설현장의 경력 단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교육제도가 혜택 위주로 전환돼 고급 인력이 늘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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