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근로제 확대 가장 시급 - 임금감소 등 노사갈등 요인 - 정부 가이드라인 전무 ‘뒷짐’ - 기업들 기준 제각각 혼선만
[헤럴드경제=산업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앞다퉈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요원한데다 특례업종 대폭 축소, 임금감소 우려, 세부 가이드라인 부재 등 좀처럼 풀리지 않는 쟁점으로 현장은 여전히 아우성이다.
가장 큰 쟁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다. 탄력근로제란 최대 3개월 기간 이내에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당 최대 52시간)에 맞춰 운용하는 제도다.
신제품 개발에 적어도 6개월은 집중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연구개발직이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밤샘근무를 해야 하는 중소기업 등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정비작업(일정주기 시설 가동을 멈추고 정비하는 작업)이나 화재 폭발등 위험을 24시간 감시해야 하는 석유화학업종, 선박 품질검사 및 오작동 검사로 일정기간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조선업, 계절수요가 몰리는 전자서비스업도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동계 입장은 다르다. 장시간 근로를 유도하는 또 다른 창구가 되고 탄력근로제로 야근을 할 수 없게 되면 야간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다.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문제를 키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하반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입법안을 낼 수도 있다”며 “사측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하고, 노조는 못 해준다고 하니 정부는 중간에 끼어서 눈치보다가 뒷짐진 상태”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탄력근로제가 입법화된다고 해도 실효성은 의문이다. 노조의 동의를 얻어 서면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후 노사갈등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근로시간 단축 제외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된 것도 부작용이 만만찮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 개정안에서 특례 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으로 제한했다.
휴가철이나 공휴일에 손님이 몰리는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업이나 24시간 근무환경이 필수적인 보안업, 대기시간이 길고 대체인력이 부재한 방송ㆍ영화업 등에서는 특례업종 재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생산직 중심의 임금감소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근이나 야근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향후 노사협상에서 노조가 임금 감소분을 보존해달라고 주장할 땐 노사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기업들에게 추가 고용은 곧 비용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선 노동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성수기 등 한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충원을 위해 채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람을 뽑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는 구인난도 문제다.
이밖에 근로시간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기업에 혼선을 주고 있다.
해외출장자나 거래처와 저녁식사 및 주말 골프 등 업무시간외 근무는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 또 관리자급인 임원들의 초과근무나 근무 중 커피 한잔, 흡연시간은 어떻게 봐야 할지도 고민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나와야 하는데 아예 없어서 각 사별로 기준이 천차만별”이라며 “추후 정부에서 특정사안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 등의 지침이 나오면 사내규정을 다시 손봐야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탄력근로제를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정부가 한번에 일률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예외조항을 둬 1차로 현장 고충을 덜어주고, 2차로 실태조사를 해서 입법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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