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리튬전지 인증대상 기준 신규 지정 삼성·LG폰 중 해당조건 제품 사실상 전무
스마트폰 배터리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스마트폰 리튬 배터리를 안전인증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LG전자의 출시 스마트폰 중 안전인증 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스마트폰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3개 품목에 적용된 리튬 배터리를 안전인증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 내용 등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리튬 배터리 발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안전인증’은 ‘안전확인’보다 한 단계 높은 안전성 심사 기준을 받게 된다. 안정인증 대상이 되면 제품 시험을 비롯해 2년에 한 번씩 공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 배터리는 ‘안전확인’ 대상으로 대량생산 이전에 안전기준에 따른 제품 시험만 시행해왔다.
안정인증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품목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에 적용되는 리튬 이차전지로 ▷에너지밀도 700와트아워퍼리터(Wh/L) ▷충전전압 4.4V 이상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제품이다.
하지만 시중에 출시된 스마트폰 중 위 두 조건에 해당되는 제품은 극히 일부에 그쳐, 안전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LG전자의 경우 최근 출시된 ‘G7 씽큐(ThinQ)’가 651~652Wh/L의 에너지 밀도를 보이고 있다. V30 630Wh/L, G6 620~630Wh/L 등이다. LG전자 관계자는 “LG전자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가운데 에너지밀도가 700Wh/L이상인 제품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갤럭시S9는 650Wh/L 수준이고, 갤럭시S9플러스와 갤럭시노트8이 650Wh/L를 상회하지만 700Wh/L를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국내 주요 제조사의 스마트폰 중 배터리 안전인증을 받게 되는 제품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스마트폰도 안전인증 대상”이라며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 일정 수준 등을 검토해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정 기자/sj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