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결정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보험계약이 종료된 후 장해진단을 받더라도 그 원인이 보험기간 내 사고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8일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되면 장해진단을 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됐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까지 받았다. 이후 2017년 11월 대학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05년 재해 상해 보장 특약 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어 보험사에 장해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기간이 2015년 6월로 끝나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분조위는 이 사건에 대해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장해진단을반드시 보험기간 중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A씨에게 장해보험금과 함께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의 지연 이자까지 모두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유사 사건에 분조위 결정 취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