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계획부터 사업비 대비 효과까지 정량적 평가 체계 마련…6월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준비 단계에서 재생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한다. 지역별 사업의 밑그림을 꼼꼼하게 살펴 합리적인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ㆍ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 ▷실현 가능성 평가 ▷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가 골자다.
‘실현 가능성 평가’는 현재 운영 중인 관문심사 제도를 보완해 2단계에 걸쳐 심사를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단위사업 ▷전체 사업 등 총 4개 분야로 구분해 평가한다.
현장지원센터 설치와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등 맞춤형 콘텐츠 발굴이 거버넌스ㆍ활성화 계획에 포함된다. 단위ㆍ전체사업 분야엔 주차장ㆍ생활문화 공간 조성, 임대주택 공급, 빈집 정비, 일자리 창출 등 사업비 대비 효과를 검증ㆍ평가한다.
제도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68곳의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6월부터 평가가 이뤄진다.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성화 계획의 국비 지원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많은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라며 “준비가 된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획이 미흡한 곳은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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