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공기청정기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7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기청정과 광고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업체로 코웨이, 삼성전자, LG전자, 쿠쿠, 위닉스, 청호나이스, 에어비타등 총 7군데를 지목했다.
이들 업체는 2009년에 지난해까지 자사 제품이 TV, 잡지,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에서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과장강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별 비교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등의 문구가, 위닉스는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녹농균 99.9%, 살모넬라균 99.9%’ 등의 문구가, 청호나이스는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 등의 문구가 문제됐다.
쿠쿠는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에어비타는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LG전자는 ‘집안 구석구석 부유세균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 등의 표현이 걸렸다.
공정위는 “각 업체는 유리용기에서 배양한 세균 시험액을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실생활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며 “각 회사가 설정한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나온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 60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LG전자는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만 게재하고 유리하지 않은 실험결과를 함께 표현한 점을 고려, 경고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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