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중간 조사결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커버에 의한 내부 피폭 방사선량이 0.5밀리시버트(mSv)로 인체에 영향이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천연 방사성 물질 성분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라돈 검출 침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의 완제품 매트리스 1개를 포함한 9개 시료를 확보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안전재단(안전재단)과 공동으로 침대 판매사 2회, 매트리스 제조사 4회, 음이온파우더 공급사 1회 등 총 7회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의 음이온파우더 구입현황과 시료의 방사능농도 분석 결과, 우라늄과 토륨의 비율이 1대10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음이온파우더의 원료가 천연방사성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모나자이트는 토륨광의 일종으로 토륨이 4~8% 정도 포함된 물질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 제품 중 해당 속커버를 적용한 모델은 9개로 총 2만4552개다.
라돈 측정기(RAD7)로 매트리스 속커버의 시료 표면을 측정한 결과 라돈 58.5 Bq(베크럴)/㎥, 토론 624 Bq/㎥이 각각 검출됐다.
해당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과 24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연간 피폭방사선량은 각각 0.06mSv, 0.15mSv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 초과 금지) 범위 이내였다.
원안위는 침대가 신체와 많은 시간 접촉하는 내구성 제품임을 고려해 매트리스(완제품)의 라돈 농도와 내부피폭선량도 평가했다. 해당 매트리스 표면 위 2㎝지점, 10㎝지점, 50㎝지점에서 라돈측정기(RAD7)로 라돈ㆍ토론의 농도를 연속 측정하고, 연간 내부피폭선량을 조사했다.
매트리스와 가까운 지점에서는 내부피폭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트리스 상단 2㎝ 지점에서 측정한 라돈(0.16 mSv)과 토론(0.34 mSv)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이 연간 총 0.5mSv로 가장 높게 나왔다.
원안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대 등 ‘호흡 밀착형’ 제품의 국내 모나자이트 유통 현황과 관련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도 평가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함유 표시 의무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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