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기준 안전관리 감독 강화키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부실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17년 12월 14일에 경인선 온수역 인근에서 발생한 작업원 사망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4월 12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종사자의 인적 오류를 막고자 운전교육훈련기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현장실습 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건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교육훈련 기준과 작업 안전 절차 등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고, 위반행위는 엄격히 처분해 철도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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