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곧 법안 발의 임추위에 조합 참여 의무화 금융위 개정안에도 담길듯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지난해부터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뜨거운 이슈였던 노동이사제가 법제화의 길에 들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노동이사제의 ‘열쇠’는 우리사주조합이 쥐게 될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14조와 17조 개정을 제시했다. 정 의원도 발의예정인 개정안의 내용으로 이 두 조항을 손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12조 개정안이나 14조 개정안, 17조 개정안 등 3가지를 노동이사제 도입안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12조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노조위원장이 이사회에 참여할 사외이사를 직접 추천하는 안이다. 정 의원 측도 12조 개정은 ‘급진적’이어서 법안 통과까지 난관이 많을 것이라 판단, 14조 개정이나 17조 개정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이 두가지 안 모두 우리사주조합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14조 개정은 이사회의 구성 목적 자체를 ‘주주 및 그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와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로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자이면서 주주인 이중적인 위치를 갖는 우리사주조합이 이사회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14조가 전 교수의 제안이나 정 의원 측 검토대로 개정된다면 금융회사들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수정, 우리사주조합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조 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임추위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후보 1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는다. 이는 직접적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이사회 참여 방안을 마련해주는 조항이다.
정 의원 측은 오는 15일께 금융위원회가 진행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지켜본 후 내용을 다듬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예고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내용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활성화다.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 요건을 현행법에서 규정한 ‘의결권의 0.1% 이상’에서 ‘의결권의 0.1% 이상 또는 직전분기말 기준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주장했던 ‘주주제안권 활성화해 주주가 추천한 최고경영자(CEO) 및 사외이사 후보 포함’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개정안에서도 핵심 역할은 노동자이면서 주주인 우리사주조합이 맡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이 규정한 주주제안권에 따라 두 번의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세웠던 KB금융지주 노조도 당시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이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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