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요청하는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고용시장이 불황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늘어난 여파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2016년 8월 도입 이후 그해 12월까지 5개월간 12만8143명, 지난해 36만9272명 등 시행 이후 총 49만7415명에 달했다. 올 들어서도 3월까지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벌써 12만89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5605명보다 12% 늘었다.
이처럼 실업크레딧 신청자 급증은 실업자 증가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으로 2000년 같은 기준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 실업자 수는 101만2000명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자리를 잃어 실업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62만8000여 명으로, 분기별 수급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들이 1분기에 받은 실업급여 총액은 1조4946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65억원(16.0%) 늘었으며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7년 이후 분기별 지급액으로 최대치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로,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항공ㆍ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나눠받을 경우 평생 12개월 치까지만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 수 있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소득으로 잡아서 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산정한다. 이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월 최고 4만7250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이 70만원을 넘어도 7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지원금을 산정한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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