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소액단기보험사제도 도입 완화된 자본금 요건 별도 마련 등 검토 온라인 전문 등 특화 보험사 설립 활성화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진입규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온라인전문보험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들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 행정조치 등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허용, 온라인전문보험회사 신설 촉진, 특화보험사 신설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진입규제 개편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보험산업의 실질적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제도를 참고해 연간 보험료 규모, 보험기간이 일정수준 이하인 리스크가 낮은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온라인 전문 보험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재보험, 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신설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ㆍ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자본금 기준이 높아 진입이 어려웠던 부분을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 허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를 참고해 연구용역, 해외사례분석 등을 거쳐 보험기간 및 연간 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세부적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험사 건전성ㆍ투명성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난 2003년 도입된 온라인전문보험사 제도의 활성화와 업체 신설 촉진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교보생명이 2013년 교보라이프플래닛을 설립해 첫 온라인전문보험사가 탄생했지만 실적부진이 지속되는 등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온라인전문보험사 설립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인터넷링크를 통한 약관제공 허용 등 온라인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의 간단 소액보험 판매허용 등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성화하고 필요시엔 온라인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 등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화보험사 신설도 활성화한다.

지난 2010년 9월 IBK연금보험을 허가한 이후 특화보험사의 신규진입이 사실상 없다는 설명이다. 당국과 수요자 간 인식이 달라 적극적인 시장진입이 이뤄지지 않았고 산업구조 특성 역시 회사가 소비자를 찾아가는 아웃바운드(outbound) 영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고 산업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특화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재보험, 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보험사가 설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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