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 활성화 위한 포석 풀이
정부가 준공공ㆍ기업형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관계기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민간임대 중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시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만일, 종부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계산시 6억원만 공제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년 이상 임대 예정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이 주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8년 이상 등록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배제한 것과 더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 수에서도 제외함으로써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7억원 짜리 주택 2채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9억원이 안되니까 종부세를 하나도 안내게 된다”면서 “만약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할 경우 2주택이니 6억원을 공제하고 8억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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