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일 前 ‘南北美’ 회동 추진 평화협정에는 중국 포함 가능성도

청와대가 정전협정일(7월 27일) 이전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내놨다.

종전선언의 당사자국인 ‘남북미’가 종전협정일 이전에 만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북미회담 일정이 당초보다 일주일 이상 당겨졌고, 북미회담 장소의 판문점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판문점 북미회담이 성사되면 남북미 회담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이는 한반도 ‘평화 시계’가 급물살을 타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2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7월 27일은 의미있는 날이냐’는 질문에 “의미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념일에 맞출 만큼 여유가 없다. (종전선언을) 빨리하면 할 수록 좋다”며 “또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안되면 안되는 대로 하는 것이지, 날짜를 맞출만큼 여유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53년 7월 27일에 북한과 중국,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을 맺었고, 이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키 위해선 정치적 선언 의미를 가진 ‘종전선언’을 먼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평화협정 체결에는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평화협정 체결에 중국이 참여하느냐 여부는 중국의 의지에 달려있다. 2007년 10·4 선언 때에는 중국 정부가 답이 없었다”면서 “종전선언에 중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중국과 미국도 수교를 했다. 종전선언의 주체로 중국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현재 한반도의 정전 상태를 정치적 의미가 담긴 종전선언으로 옮기고, 이후 평화협정을 맺어 최종 ‘평화상태’로 바꾼다는 것이다. 또 종전선언의 주체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3개국이고 법률적 의미가 담기는 평화협정의 주체는 남북미 3국에 중국이 포함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현재 입장이란 설명이다.

이날 청와대가 밝힌 ‘종전선언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입장과 현재 일정과 장소를 조율중인 북미정상회담, 남북미정상회담 등을 연결시켜 종합하면, 정전협정일 이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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