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영흥도 낚싯배 사고 등 연안(내항)에서 발생하는 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오는 3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이 같은 내용의 ‘해양안전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연안선박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해사안전감독관 등 안전점검 인력 전문교육 ▷선박 안전 강화를 위한 공통관심사 교육 등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해양수산연수원이 선원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국제기준에 대한 교육이 주로 이뤄지고 있고, 외항선 승선경험이 많은 교수진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안선박 사고에 대응하는 선원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두 기관은 연안선박 선원이 사고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비상조치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연수원 교수진이 해사안전감독관 등의 연안선박 현장 점검에 동승하고,선박 구조·설비 확인과 선원 의견 수렴에도 참여해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지원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국 통제관, 해사안전감독관 등 안전점검 인력에 대해 연 1회 안전관리체계 및 위험물 운송 등 전문교육을 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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