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명목임금 2.7% 늘어…오름세 둔화 임금협상 타결 지연, 기업구조조정 영향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올해 명목임금 상승률이 3%대 중후반으로 지난해(2.7%)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했다. 지난해에는 일부 대형 제조업체의 임금협상 타결 지연,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임금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은이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한은은 “금년 중 명목임금 상승률은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한은이 임금상승률 전망치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3%대 중후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명목임금은 국내경기의 개선흐름과 달리 오름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명목임금은 전년대비 2.7% 상승하는 데 그쳐 2016년(3.8%)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물가변동 요인을 제외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2016년 2.8%에서 2017년 0.8%로 떨어졌다.

이는 일부 자동차 업체의 임금협상 타결 지연,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지난해 상용근로자의 연간 임금상승률이 2.3%에 그친 데 따른 것이다. 2016년(3.8%)에 비해 1.5%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내역별로 보면 정액급여 상승률이 3.3%에서 3.0%로, 초과급여는 3.8%에서 0.7%로 곤두박질했다. 특별급여는 마이너스(-1.0%) 전환까지 했다.

한은이 올해 명목임금 상승률을 3%대 중후반으로 내다본 이유는 정책적ㆍ구조적ㆍ거시경제적 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상방압력이 하방압력보다 더 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정책적 여건과 관련해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오름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숙박ㆍ음식점업과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임금상승 압력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의 경우 제조업, 숙박ㆍ음식점업 등에서 제한적이나마 임금상승을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조적 여건으로는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 취업자 비중 확대에 주목하고, 이로 인해 임금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은 7.0%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늘어났다. 60세 이상의 월평균 임금은 199만원으로 전체 평균(282만원)에 비해 낮은 편이다.

거시경제적 여건과 관련해서는 최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노동생산성 개선이 임금 상승세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근로시간 기준 노동생산성의 경우 2015년 하반기 상승세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 1분기 1.2%, 2분기 1.8%, 3분기 2.0%, 4분기 3.2% 등으로 최근 들어 상승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기ㆍ전자 등 IT 업종 중심으로 기업 수익성 개선 흐름이 지속되면서 특별급여 지급 방식 등으로 임금이 상승할 수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그러나 고용지표 부진이나 일부 제조업종의 부진, 구조조정 등은 임금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노동생산성의 완만한 개선,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에 힘입어 정액급여의 오름세가 확대되고, 특별급여도 기업수익성 개선 지속 등을 반영해 상승폭이 커질 것”이라면서 “다만 다만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 상존, 근로시간 단축, 고령층 취업자 비중 확대 등은 임금상승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추가적인 기업구조조정 가능성 등 임금전망의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고용상황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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