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수련회 고교생을 데리러 가던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100㎞가량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8일 오전 10시 30분께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횡성휴게소에서 대형버스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과정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 A(47)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에서 출발해 횡성휴게소까지 100㎞가량을 음주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사흘 전 횡성군 둔내면 인근 둔내유스호스텔에 수련회를 왔던 경기도 모 고등학교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빈 차량으로 출발해 목적지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경찰관은 “학생 수송 관광버스는 출발지에서 음주 여부를 단속해 음주가 감지되면 출발조차 못 한다”며 “A씨는 빈 차량으로 출발하면 단속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