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택배 차량의 아파트 지상 진입을 제한하고 택배기사들에게 손수레 배송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문제를 실버택배를 도입해 해결하기로 하자 그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셈이라며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택배원 대상으로 갑질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버택배 기사를 도입하고, 관련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처리”라고 밝혔다.
이어 “택배라는 것은 개인이 구매한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다.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우편이라면 납득할 수 있으나 택배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가 아니므로 국가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이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은 어떠한 불가항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민의 이기심과 갑질로 인한 것”이라면서 “누구도 다산신도시 입주민에게 차량 진입을 막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시작된 지 만 하루 만에 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이날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실버택배’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중재했다고 발표했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택배 서비스로, 택배사가 현재 방식대로 아파트입구까지 배송하면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인력이 각 세대까지 방문해 배송하는 형태다.
실버택배 노인 인력은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이 비용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택배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당장 부담하는 돈은 없다. 다만, 국토부는 실버 택배 보급이 확대되면 입주민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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