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회비 범위 현저히 초과해 선거법 위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 원 셀프 기부’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질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 원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 가운데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은 종전의 회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막판인 2016년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폭로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당시 김 원장은 ‘선거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선관위 답변을 받았지만 기부를 강행했다. 김 원장은 ‘더좋은미래’ 초기 가입비로 1000만 원을 내고 월 회비로 20만 원을 내고 있었다.
선관위는 또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과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 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 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김 원장 관련 의혹으로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 가운데 ▷보좌 직원과 인턴과의 해외 출장 ▷해외출장 중 관광 등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선관위는 위법하지 않거나 선관위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김 원장의 ‘셀프 기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만큼 김 원장은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