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설보다 형량 높은 혐의 적극 적용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40여 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이들이 포탈한 세액은 1000억 원대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지난해 9월부터 4월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련된 조직폭력배 13명을 포함해 73명을 적발하고 4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피의자들이 포탈한 세액은 1000억 원대에 달하며 수사 중인 사안까지 더하면 적발된 포탈 세액이 2000억 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국세청에 포탈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수사과정에서 현금, 명품 시계 등 3억 3600만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도박사이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수익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방향을 조세포탈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 등을 적용해왔지만 법정형이 낮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박사이트 수익금 규모가 크고 주범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3년 이하 징역을 선고 받았다.
조세포탈 범죄의 경우 포탈한 세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포탈 세액이 10억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경우 “포탈 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등 엄정 처벌이 가능하다”며 “세금 환수 절차, 벌금 또는 세금을 미납했을 때 신체적ㆍ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범죄 수익을 박탈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21명의 피의자를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어 국세청의 고발이 완료되면 조세포탈로 재판에 넘겨지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7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조직원들이 여러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성남의 한 경찰서 강력팀장 A(45) 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조직원이 운영하는 회사에 위장 취업하는 방식으로 허위 급여를 받은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