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연수원 20기)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안 전 검사장은 18일 오전 10시 1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허경호) 4번 출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정장 차림의 안 전 검사장은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린 뒤 법원 입구까지 약 10여 미터를 굳은 표정의 얼굴로 걸어왔다.
검찰 포토라인에 선 안 검사장은 ‘후배 검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혐의를 인정하느냐’, ‘후배 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변도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319호 법정에서 시작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10월 동료 검사 부친 장례식장에서 후배 검사인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이 후배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은 지난 1월 피해자인 후배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폭로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또 당일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과거에 겪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털어놔 사회적 파장이 커졌고, 현재 곳곳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성추문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의 촉매제가 됐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검사장이 성추행 피해 후배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물증 등을 확보, 지난 16일 안 검사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성추행 의혹은 피해자인 후배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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