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판교 테크노밸리내 기업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 등 그동안 이해관계 대립과 정부 규제 등으로 진척이 어려웠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애로를 해소해 6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자체의 4개 대기 프로젝트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4건 등 8개 사업의 애로를 해소해 이같은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로 했다.

4건의 대기 프로젝트 중 판교 테크노밸리 내 기업 클라우드 센터의 경우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돼왔으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오는 2022년까지 3800억원의 투자 및 5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가시화시키기로 했다.

동대문 패션허브 구축사업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한 경찰청과 서울시의 이견으로 지연돼왔으나, 대체부지 마련과 기동본부ㆍ기동타격대 분산 이전 방식으로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1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대구의 낙동강 국가하천부지를 활용한 튜닝카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드론시험비행장 등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고, 국유지에 대한 공장 증ㆍ개축 제한 규정으로 250억원 규모 투자가 지연돼왔던 광주 산단 외투기업 사업도 적극적 유권해석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제도개선의 경우 마리나업을 법령상 관광산업으로 지정하도록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부산에 관련 사업 투자를 허용하고, 지방흡입시술 부산물인 코라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대구의 제약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차 충전소 등 융복합 충전소를 설치하고 연구개발특구 내에서도 수소연료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광주에 최대 5개소 충전소, 150억원의 투자를 창출토록 할 방침이다. 국공유지에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시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제주도에 2022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00기를 확충, 350억원 상당의 투자효과를 가시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들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관광진흥법, 폐기물관리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계법령을 올 하반기 개정할 방침이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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