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4월 환율보고서 발표…중국 등 6국 관찰대상국 분류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을 피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시장개입이 확대됐다며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한국은 잠재적 대외 리스크의 하나에서 벗어나게 됐으나, 향후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로 외환당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원화강세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어려울 경우 원화절상이 가속화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미 재무부는 14일(한국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교역촉진법(2015)상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종합무역법(1988)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5개국과 함께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됐다.

환율보고서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순매수 규모 GDP 2% 초과) 등 3개 요건 중 3개를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무역제한 등 각종 규제를 부과한다. 또 2개 요건을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할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보고서에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에 비해 50억달러 감소한 230억달러,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억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6년에 GDP 대비 7.0%에서 지난해에는 5.1%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개입 규모가 GDP의 0.6%로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확대됐다고 적시했다.

환율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으로 권고했다.

동시에 한국이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policy space)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외불균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사회지출(social spending) 확대가 소비 진작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주요교역국의 경제ㆍ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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