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판결 1건…정부, 유대균 씨로부터 8200만 원 상당 환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세월호 참사로부터 4년이 흘렀지만 사고 수습비용과 유족 보상금을 누가 얼마나 책임질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재판을 통해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로부터 확보한 금액은 8200여만 원에 불과하다.
16일 기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는 정부가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 선사 등을 상대로 낸 9건의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8건은 아직도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민사 재판은 사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진 뒤 시작되는 게 일반적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도 선장과 선원들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뒤에야 본격화됐다.
지금까지 확정된 판결은 한 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유 전 회장 아들 대균 씨를 상대로 회삿돈을 갚으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균 씨의 항소포기로 판결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8200여만 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
정부가 대균 씨와 혁기ㆍ섬나 씨 등 유 전 회장 유족을 상대로 “사고수습비용 1878억여 원을 갚으라”며 낸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이 재판에서 유 전 회장의 세월호 참사 책임이 인정되면 유족들이 사고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대균 씨만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균 씨가 세월호 운항이나 청해진해운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1심 법원 결론이었다.
정부가 세월호 선사와 선원들을 상대로 1878억 원 대 사고 수습비용을 갚으라면서 낸 소송은 잠시 멈춰선 상태다. 소송당사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뒤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기일을 미뤄둔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유가족 353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100억 원 대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돼있다. 법원은 이 재판을 통해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사고책임과 과실비율을 가리게 된다.
정부가 재판에서 유 전 회장 일가나 청해진해운에 이기더라도 사고수습비용을 실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대부분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있는 터라 선체 인양, 인명피해 등 배상보상, 수색구조활동 등에 쓰인 예산 등 5500억 원 대 비용은 세금에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