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부터 피해 투자자 보상 시작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삼성증권이 11일 배당착오 사태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 보상 범위를 결정했다. 지난 6일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 주문이 있던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6일 하루 동안 이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가 대상이다. 이날부터 보상이 바로 진행된다. 삼성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 시간을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매손실 보상금액은 투자자의 보상 기준점을 6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선정했다. 재매수도 반영해 보상한다.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보상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이런 피해 투자자 구제 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투자자 접수는 11일 오전 11시까지 591건이 접수됐고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피해 투자자 접수 내용 중 당일 매매하지 않아 매매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주가치가 훼손되어 피해를 봤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대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향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 대표는 삼성타운금융센터에서 이번 사고의 피해투자자와 고객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피해 투자자 구제와 주주가치 제고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객과 투자자들은 해당직원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조속한 보완, 내부 조직 분위기 쇄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며 "사후수습에 총력을 기울여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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