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이달말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의협이 단체행동을 강행할 경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조 대응도 점쳐지고 있다.

11일 복지부 고위 당국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의협의 단체행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공정위 차원의 조치도 대응방침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들어갈 경우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59조에 따라 의사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업무정지 15일, 계속 불응 때 추가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상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토 중인 것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복지부에서 법 위반 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당시 의협이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하자 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등 집행부 일부를 검찰에 고발조치했었다. 당시 공정위는 이 조치에 대해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의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고 국민의 건강ㆍ보건권이 침해됐으며,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 여부 결정에 의사협회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당시 의협은 “총파업에 불참한 회원들에 대해 제재 수단을 강구한 것이 없고, 회원 의사들의 자율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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