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면세점 여전히 “공사제안 수용 못해”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7.9% 임대료 인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악화일로로 치닫던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들간 갈등이 완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3일 신라면세점에 이어 6일 신세계면세점도 여객분담률 기준 임대료 조정방안에 동의 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대형 면세사업자 모두 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조정안에 합의했다.
앞서 공사는 제2여객터미널(T2) 오픈에 따른 면세점 임대료 조정과 관련해 2가지 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T2 개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를 일괄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는 방안이다. 공사가 추가 제시한 나머지 안은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한 뒤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면세 사업자들에 2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오는 10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신라, 신세계 모두 첫 번째 방식을 택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롯데, 신라에 이어 금일 신세계도 임대료 조정방안에 동의함에 따라, 임대료 조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기업 면세점들이 당초 기한보다 빨리 임대료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공사는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다. 하지만 다만 에스엠, 엔타스, 시티플러스, 삼익 등 중소ㆍ중견면세점들은 여전히 공사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공사 측이 중소 사업자들을 위한 차등 지원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조만간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련 공문을 전달하고 국회에도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