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한 채 성폭력 했지만 법원 “도주 우려 없다” 영장 기각 -한달 만에 베트남으로 도망…공조 수사로 검거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베트남으로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신모(38) 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3월 4일 경기도 소재 한 모텔에서 물류 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자신이 평소 복용하는 약에서 마약류 성분인 졸피댐을 꺼내 술잔에 몰래 넣어 먹이고 성폭행 했다. 그는 지난 200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혐의로 이미 구속돼 3년 뒤인 2010년 전자발찌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당시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어 위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여야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석방된 그는 지난 4일 오후 7시 58분께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인천공항 부근에서 피의자의 위치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청주보호관찰소는 출국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경찰청 외사과와 형사과, 법무부 산하 청주보호관찰소, 베트남 주재 경찰영사관등과 공조 수사에 나섰다. 현지 경찰영사관과 베트남 공안은 베트남 공항에서 입국심사중인 피의자를 발견하고 입국 금지해 국내로 송환 조치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으로 송환된 피의자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관계자는 “신속한 국제 공조 덕분에 피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지난 2015년 베트남과 연락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공안부와 대한민국 경찰청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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