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6일 1심 선고 공판 불참 여론 악화에 안민석 “국민 우습게 본다” 일침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불참 소식에 대해 “국민을 우습게 본다”라며 일침을 날렸다.
안민석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정상적인 사고라면 오늘 1심 선고하는 날에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이 참 말도 안 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통치자의 행위 아닌가? 국정농단만큼이나 재판 부분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안민석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로 인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과 함께 1185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방송을 통해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어쩌면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 보통 판사에게 괘씸죄로 걸리면 더 많은 형이 선고하지 않나? 재판 거부를 참작해서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또 “뇌물죄가 만약 제가 1억 원의 뇌물을 받으면 감옥을 10년을 산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도 가능했던 정도의 범죄 행위”라며 “그러니까 기존의 구형량 플러스 재판 거부,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최순실 형량보다는 결코 낮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가 진행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오후 2시 10분부터열린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번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5건) ▲직권낭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11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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