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 교촌치킨, 배달비 따로 받기로 -배달운용비ㆍ가맹점 수익성 악화 탓 -다른 업체도 배달비 유료화 적용 가능성 -배달주문 고객으로선 치킨값 인상과 동일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교촌치킨이 앞으로 배달비를 따로 받는다. 업계 1위가 변화를 맞으며 다른 치킨브랜드들도 향후 배달비 별도 시스템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촌치킨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배달 서비스 유료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촌은 가맹점 운영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배달 서비스 유료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전국 가맹점 동의를 받고 있다. 가맹점 동의 완료 후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교촌치킨 배달 주문 시 건당 2000원의 배달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된다.

교촌은 배달 운용 비용의 증가가 가맹점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판단해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최근 몇년간 지속된 배달 인력난과 배달 서비스 운용 비용의 상승은 가맹점 운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돼왔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배달 서비스 이용 시에만 배달료가 적용되며, 교촌 오리지날(1만5000원), 허니 오리지날(1만5000원), 허니콤보(1만8000원) 등 기존 메뉴 가격에는 변동이 없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가맹점의 악화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검토된 여러 방안 중 배달 서비스 유료화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한 보다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이 이번 배달비 유료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치킨업계의 배달비 별도 시스템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치킨값은 소비자 저항이 가장 심한 품목으로 꼽혀 그동안 가격인상을 하지 못했다”며 “치킨업계가 가맹점 수익성 보전을 위해 향후 배달비 유료화 정책을 굳힐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올 들어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과 배달료로 인해 치킨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해왔다. 최저임금발로 직원 급여가 올랐지만 배달대행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치킨점이 배달이 있을 때마다 부르는 형태로 바뀌었다. 기존의 배달원 월급(250만원) 보다 30만원 이상을 더 줘도 가맹점 자체의 라이더(배달원)을 구하는 일도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이 때문에 주문량이 늘어도 배달대행수수료가 커져 가맹점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