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별 지급액 상향도 검토 지난해 5억4000만원 기록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이들에게 지급하던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29일 “30억원 한도 상향과 함께 구간별 포상금 지급액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법원 및 파산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빠르면 5월께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포상금 지급은 숨겨놓은 재산찾기가 목적”이라며 “재산은닉은 신고가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신고를 독려하고자 신고포상금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포상금 상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었다. 또한 다른 국가기관 포상기준 등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보상금 최고 한도는 30억원이다.
예보는 지난 2002년부터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운영해 금융부실 관련자들이 전세계 각국에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예보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해당 금융사 예금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신고자에게는 일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현재는 1억원 이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회수 기여금액의 20%를 준다. 1억~10억원은 2000만원에 1억원을 초과하는 회수기여금액의 15%를 가산해 지급하며 10억~100억원은 1억5500만원에 1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10%를 더해 준다. 100억원이 넘으면 10억5500만원에 10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5%를 더 준다.
예보 관계자는 “30억원으로 한도가 늘게 될 경우 구간도 함께 상향하게 될 것”이라며 “5월 정도로 생각하고 추진중이나 파산재단으로 입금돼 회수된 금액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향조정 역시 각 법원과 협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보는 지난해 25건에 대해 은닉재산 신고가 이뤄졌으며 4월에는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장모씨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원을 회수해 사상최대 포상금인 5억40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예보 은닉재산신고센터는 올해 2월까지 508억원의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을 찾아냈다. 이 중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38억9000만원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은닉재산은 주변에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포상금이 증액되면 상징적인 효과로 신고가 활성화되거나 숨겨진 재산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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