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올해부터 상표권 사용료 거래 내역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잇따르며 이를 투명화하겠다는 공정당국의 의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공정위가 2014년부터 3년간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의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과 공시실태를 점검할 결과, 2014년에 17개 집단 8655억원에서 2016년에는 20개 집단 931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료 수취회사 20곳 중 13곳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더불어 277개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 내역 중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67.1%(186개사)에 달했고, 공시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방식 등 세부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11.9%(33개사)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매년 5월31일까지 직전사업 연도의 계열사간 상표권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은 사용료를 받는 회사 뿐 아니라 지급하는 회사에도 적용된다.
공시 내용은 ▷지급회사 ▷수취회사 ▷대상 상표권 ▷사용기간 ▷연간 사용료 거래금액 ▷사용료 산정방식 등 상표권 거래와 관련된 사실상 모든 내역이 공시항목에 포함된다.
그동안 일부 회사는 상표권 사용료를 상품 또는 용역거래로 취급해 매출액의 5% 또는 50억원 이하 사용료에 대해선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거래 내역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상표권 거래내역 공시에 따라 기업집단간 혹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 사이의 사용료 비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객관적 비료를 바탕으로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을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파악할 수 있게 돼 자율적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 공시실태 점검 및 수취현황 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적극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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