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후속조치…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시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건설사 원청은 타워크레인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존하고, 타워크레인마다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는등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타워크레인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위해 건설사 원청,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및 설치해체업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자 자격취득교육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타워크레인을 빌려 사용하는 건설사 원청은 타워크레인 설치ㆍ상승ㆍ해체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존하고, 사용 중에는 장비나 인접구조물 등과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타워크레인마다 작업자와 조종사 사이의 신호를 전담하도록 하는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설치ㆍ해체업체에 기계의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절차 등이 포함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발급하고 설치ㆍ해체작업 시에는 작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전에 작업위험정보와 안전작업절차를 주지시키도록했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자에 대한 자격취득 교육도 강화된다. 현재는 누구나 36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현장실습 108시간을 포함해 총 14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하고 자격취득 이후에도 5년마다 36시간의 보수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단 2013년 말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2014년1월 이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자가 작업 중에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교육(144시간)을 이수해야 당해 작업을 할 수 있도록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의 관리주체별 책임이 명확해짐에 따라 타워크레인작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수칙준수 관행이 정착될때까지 현장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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