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ㆍ회계사, 금융회사ㆍ기업체 직원, 재취업자 등 업무연관 접촉시 보고 -1년 간 접촉금지 조항 등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 공무원,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변호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만날 경우 감찰실이나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8일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발표하고 내달 17일부터 시범운영한 뒤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에 있는 법무ㆍ회계법인 소속 변호사나 회계사 등 법률ㆍ회계 전문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소속 기업체 임직원, 법무법인이나 금융기관, 기업체에 재취업한 금융위ㆍ금감원 퇴직자 등을 만날 경우 접촉 보고를 해야 한다.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은 31개, 회계법인은 39개다. 금융기관은 외은지점 포함 57개, 생명보험사 27개, 손해보험사 31개, 증권사 56개, 자산운용사 169개, 자문사 175개, 부동산신탁사 11개, 저축은행 79개, 상호금융 2258개, 여신전문업자 82개 등이다. 또한 보고대상에 속하는 기업체는 약 2191개다.
보고대상 외부인과 만났을 때 외부인이 청탁방지법에 규정된 금품을 주거나 각종 청탁을 할 경우, 보고대상 사무처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즉시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행정 특수성을 감안해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모니터링, 신속한 대응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보고대상 사무에서 제외된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참석, 출입기록 확인, 녹음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된 환경에서 접촉하게 될 경우 등에는 접촉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접촉 중단 행위를 한 외부인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직권으로 1년 이내 접촉을 금지시킬 수 있다. 위원장(사무처장/부원장보)과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의 접촉심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보고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금융행정 수요자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소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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