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 기업 상장폐지 우려감에 주가 하락 -‘지각제출’ 부산주공은 ‘적정’ 의견에 반등 -“4월 2일까지 미제출시 관리종목 지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상장회사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종료된 가운데 감사보고서 제출여부에 따라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가운데 일부는 관리종목 편입이나 상장폐지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팔자 매물로 인해 연일 급락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상장기업들은 정기주주총회 개최 일주일 전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주주총회 마감일은 30일이어서 지난 22일이 ‘데드라인’이었다. 그러나 이번주 주총을 코 앞에 두고도 일부 상장사들은 아직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KG케미칼, 금호타이어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곳과 티케이케미칼, 코렌텍, 제이스테판 등 코스닥 상장사 13곳 등 모두 20개사다.
대부분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로 ‘물리적 시간 부족’ 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 가운덴 회사가 외부감사인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늦어지는 곳도 있다.
코스피 상장사인 엔케이물산은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재무제표 재작성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발행 등 사유로 감사일정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연 사유를 밝혔다. 그 여파로 주가는 26일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밖에 KG케미칼, 한국전자홀딩스, 삼광글라스 등이 연일 하락세를 보였다.
감사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할 경우 불확실성은 해소되지만 감사 내용에 따라 희비는 또 다시 엇갈린다. 부산주공은 전날 오후 감사보고서를 지각 제출했지만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5일만에 극적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코스닥 상장사 레이젠과 모다, 제이스테판의 경우 지난주 비적정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을 받았다는 설이 돌면서 거래소가 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거래를 정지했다.
이들 기업은 올해 사업보고서 마감일인 다음달 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10일 안으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내더라도 감사의견 ‘적정’ 을 받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