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훈련과정 확대ㆍ재취업 통합서비스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지역 협력업체에 1300억원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또 이들 업체의 대출연장과 원금상환이 유예되고 500억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해당 업체 근로자들의 직업훈련과정이 확대되고, 재취업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8일 서울 중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선사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성동조선이 위치한 경남 통영과 지난해 7월 문을 닫은 현대중공업 조선소 지역인 전북 군산지역에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대체ㆍ보완산업 제시 ▷신속 지원 등 3대 원칙아래 단계별 대책이 실시된다.
1단계 지원은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조선사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체에 1300억원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 이들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ㆍ사회보험료 체납을 유예해주고 전기료를 할인해줄 방침이다.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해 준다. 아울러 직접 당사자인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재취업 통합서비스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단계 지원인 대체ㆍ보완산업 제시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유동성 지원, 업체 부담 완화, 직접 당사자 실질 지원 등 1단계 대책을 펴고 그 후 이른 시간 내에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보완산업 육성, 재취업 지원 등 2단계 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통영과 군산 지역에 대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 특별지역 지정은 절차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대책에서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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