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와 관련 SK케미칼의 회사 분할로 인한 고발대상 누락으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분할사인 SK디스커버리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7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행위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新)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 공정위는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1일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투자부문의 SK디스커버리와 사업부문의 SK케미칼로 분할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8일 전원회의를 통해 SK디스커버리에도 가습기살균제의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서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한 新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K디스커버리가 지주회사로서 향후 신 SK케미칼을 지배ㆍ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돼는 만큼 구 SK케미칼의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구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한 신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신 SK케미칼을 지배ㆍ통제할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은 기본적으로 공정위가 기업 분할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SK케미칼에 불이익을 줄 근거는 없다”며 “일부 봐주기 논란과 관련해선 전원회의에서 이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 같은 절차를 다시 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논란과 관련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로 피심인을 확인하는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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