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산입범위 포함시 달성 가능 노동계-경영계 입장차 여전히 팽팽 합의안 마련 못하면 고용부 결정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여부가 성패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여금을 산입 범위에 포함하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패할 경우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만큼 제도 개선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6일 오후 정기상여금 등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하는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어 소위 활동을 마무리 짓고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나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차는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0일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수당·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노·사·공익 각 2명으로 구성된 7인소위원회를 꾸려 오는 6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사용자측은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합의안 도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경영계는 “산입범위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며 상여금을 비롯해 교통비·숙식비 등 각종 수당을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경영계 측의 관계자는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할지 여부는 이번 최저임금위 위원 임기 내에 노사 간에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애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3년간 총 54.5%나 대폭 인상시켜야 달성 가능한 만큼 쉽지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정기상여금 등 산입범위 조정을 비롯한 최저임금 제도개편과 동시에 가야 할 것으로 관측됐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포함시키되 각종 수당과 식대, 교통비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합의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경우 인상 혜택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2.8%포인트 하락하는 반면, 상여금을 산입한 경우는 0.8%포인트 하락에 그쳐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취저임금법의 취지에 맞게 상여금 산입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도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권고안으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하되 복리후생 관련 수당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다수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소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전문가 TF의 권고안과 노사의견을 달아 정부에 제출하고 제도개선 논의를 끝낼 방침이다. 이렇게되면 고용부가 산입범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모두를 반영해야하는 고민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올해 큰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속속 신청이 들어오면서 지난 2월말 현재 지원대상 근로자 236만4000명 중 90만7647명(31만2199개 사업장)이 신청해 38.4%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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