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총력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1207명이 대상이다. 가택 수색, 동산 압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183억 원으로 이 중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70억 원을 체납했다.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 사해행위(詐害行爲)자는 형사 고발과 불시 가택수색으로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재산 은닉, 위장 이혼, 타인 명의 사업 여부도 중점 조사한다.
수원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체납 고지서 발송, 부동산·예금 압류 등을 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강화하고, 생활실태·사업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해 체납세를 징수하겠다”면서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체납액 4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던 수원시는 430억 원(지방세 305억 원, 세외수입 125억 원)을 징수하며 목표의 107.6%를 달성했다. 올해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를 각각 270억원, 100억원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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