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협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이달 24일까지 ‘적법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의 경우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내면 평가를 거쳐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한을 최대 1년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

농협은 축산농가의 무허가 적법화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9월 말까지 특별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농협경제지주는 개정된 법률에 대한 안내 및 일선 조직 개편을 위해 일선 축협의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6일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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