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국외 인터넷 기업들의 국내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국내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업무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법 준수와 이와 관련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용자 불만사항 즉시 처리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할경우 국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성태 의원은 “국내 인터넷 시장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충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적 공백상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국내 이용자들은 서비스 사용상의 문제 발생 시 해외 본사에 직접 연락해야 하는 불편 등을 감수해야 했다”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국내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cook@herale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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