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어려움 겪는 어가 대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71억 원을 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중 지난해 1차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어업인을 제외한 281명이다.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에서 어선 척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변동금리(2월 기준 1.12%)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증빙서류를제출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만기 도래 전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돼 조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1999년 1월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한일 양국은 매년 어기(7.1∼6.30)에 맞춰 어업협상을 통해 상대방 EEZ에서 얼마나 조업할지를 협의해왔다.
우리는 일본 EEZ에서 갈치를 주로 잡는다. 하지만 협상은 2016년 어기(2016.7.1∼2017.6.30) 당시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렬된 이후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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