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체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카드사들과 협의해 4대 사회보험을 신용카드로 낼 때 드는 납부수수료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연체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이다.
4대 사회보험료를 제 날짜에 납부하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최대 9%까지 가산된다.
관계 당국은 현재 납부기한 경과 후 최대 9%로 돼 있는 연체료율을 낮춘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인하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다.
아울러 민간카드사들과 협의를 통해 현행 0.8%인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가 하루만 늦어져도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월할 계산방식’을 하루 단위로 바꿔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미 2016년 6월 23일부터 적용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중이다.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때 납부수수료도 종전 1%에서 지난해 2월부터는 국세와 같은 수준인 0.8%(체크카드는 0.7%)로 인하됐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연체로 부담하는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건보공단의 ‘2012~2016년 6월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건보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거둔 연체이자는 5년간 676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연체가산금은 2012년 1394억원, 2013년 1449억원, 2014년 1533억원, 2015년 1577억원, 2016년 6월 기준 81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 높다”면서 “생활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서민 처지에서 가혹한 수준인 만큼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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