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결정적 이유로 꼽혔던 ‘묵시적 청탁’에 대한 논란과 함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묵시적 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 또는 그런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은 형법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라며 ‘증거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말 같다’고 풀이했다.
법조·학계에서도 이번 이 부회장의 2심 판결과 관련해 “국민감정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으며 재판부가 법리대로가 아닌 여론을 의식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묵시적 청탁’은 1심 선고 이후 내내 논란이 돼 왔다. 1심 재판부는 “개별현안에 대한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더라도 경영승계라는 포괄적인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를 근거로 정씨에 대한 각종 승마 지원과 영재세터 지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의식한 상태에서 금품을 주고받았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정한 청탁 입증을 위해 정황 증거로 특검이 공소장까지 변경한 ‘0차 독대’도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의 핵심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은 크게 줄어들었다. 특검은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 상고심에서 철저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묵시적 청탁 논리가 뒤집히면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영재센터 지원까지 무죄가 선고됐다”며 “향후 상고심에서도 이 부회장 측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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